제주의 한 음식점이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팔다 적발돼 점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(배구민 부장)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대표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. A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 만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1월 30일쯤부터 이듬해 9월 12일쯤까지 약 10개월간 옥돔과 모양이 비슷한 옥두어를 ‘옥돔구이’로 둔갑시켜 팔았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기간 A 씨는 옥두어 약 4,000만원 어치를 구입한 뒤 식당에서 단가 3만6000원짜리 ‘옥돔구이’ 2,500여개, 합계 약 9,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당시 식당에 설치된 태블릿 형태 메뉴판에는 옥두어를 사용했음에도 ‘옥돔구이’로 표시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옥두어는 옥돔과에 속하는 생선이지만, 대부분 수입품으로 옥돔보다 신선도와 맛이 떨어집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"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정윤주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ㅣ최지혜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02912122504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